공증번역이란

 체코 법에 따르면, 체코 법원에서 직접 능력을 검증하고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전문성이 인정된 소수의 번역사들을 임명하여 공인 번역사 자격을 발급합니다. 체코내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뿐만 아니라 대사관 등 각종 공공기관, 대학교에 외국어로 된 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인 번역사들에 의해서 번역되거나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. 이러한 공증 제도를 통해 번역의 정확성을 기하는 한편, 번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   

   

   Home: www.marous.eu www.체코어.com